도로안전

개요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자전거 이용자가 전도시 방호울타리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를 감안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제시되어 있는 방호울타리의 높이인 1.2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방호울타리의 상단 보의 최상부까지 높이를 말한다. 단, 강변 등의 도로교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의 방호울타리는 1.4m까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차량 겸용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도로와 접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 겸용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 안전 시설편)」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성능 기준을 반드시 만족하면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의 높이 기준 또한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에 접하는 방호울타리에 사용되는 차량 방호울타리는 그 도로에 해당되는 등급의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합격 제품의 규격 및 시방 조건이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일 위치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가 1.1m 미만인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자전거 이용자의 전도 시 방호울타리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상단에 추가로 원형의 보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쪽에도 가로보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세부적인 사항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안전시 설 편)」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의 형식과 종류

도로와 접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 겸용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는「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 안전 시설편)」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성능 기준을 반드시 만족하면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의 높이기준 또한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에 접하는 방호울타리에 사용되는 차량 방호울타리는 그 도로에 해당되는 등급의 실물충돌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합격 제품의 규격 및 시방 조건이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일 위치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가 1.1m 미만인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자전거 이용자의 전도시 방호울타리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상단에 추가로 원형의 보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쪽에도 가로보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것을 사용한다. 세부적인 사항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안전시 설 편)」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