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뉴스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pdf